생활정보

마지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월 1일(월)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21. 1. 31. 11:30
반응형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월 1일(월)에 마감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및 1,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이의신청도 2월 1일(월) 안에 모두 마감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간 안에 모든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하셨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신청 가능(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정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별고용 : 계약한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니한 자
  • 프리랜서 : 특정사항에 관해 때에 따라 계약을 맺으며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2020년 10월에서 11월 중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람 중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이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00만원 일괄 지급 (2월 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현장 신청 : 2021년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및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20201년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PC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이 뜨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GO>을 선택합니다.

 

 

2. <신청하기>로 화면이 이동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본인인증절차가 완료되면 고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할 것은 신정인의 정보입니다. '*'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4. 모든 사항을 입력하셨으면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부정수급 확약서 등에 동의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신청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신청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발송되지 않을 경우, 누락방지를 위해 다시 한 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내역조회를 하고 신청이 정말 완료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그 신청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