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10%를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절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1년에 총 4번 가능하며 각 기간별로 공제율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 신청 일자 및 공제율 :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신청 시간 평일 : 오전 0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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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5. 14:14